취약계층지원
사업대상
- · 독거노인(보호자 없는 노부부 포함)
- · 청소년(문제행동장애 학생, 학폭, 교폭 학생, 학교밖 학생, 기타 도움이 필요한 학생)
- · 암, 불치병 환자, 장기능이 좋지 않아 식사를 못하시는 분
- · 기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한 대상자
- · ※증빙서류 : 기초수급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중 택1
지원항목
지원항목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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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교육 및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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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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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기업 창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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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증빙서류 : 기초수급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중 택1